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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운행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따라서 공동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하고 물적 사고에는 민법이 적용이 되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같이 돈을 내고 렌트를 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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