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 여부, 매월 원천징수 세액의 크기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등의 내역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