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은 개인별로 세금떼고 지급하는 건가요?
연말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직급이 낮은 사원보다 오히려 상여금이 적게 나와
본사에 물어보니 연말정산 등으로 개인 세율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제가 25만원이면 세금 7만원 떼고 18만원이 지급되고 평사원은 20만원이면 세금 5천원 떼고 19만5천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제가 이런 세금율을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수가 없던데
나라에서 정해준 건가요? 회사에서 임의책정한 걸까요?
너무 불합리한것 같은데 저게 맞는거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듣고싶은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하직원과 비교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질문자님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대략 6%(~12백만원), 15%(12백만원~46백만원),
24%(46백만원~88백만원) ... 이런식으로 과세가됩니다.
질문자님이 46백만원,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이 12백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추가로 받는 10만원에 대해서 24%세율로 2.4만원이 과세되고,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은 15%세율인 1.5만원이 과세됩니다.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사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기준세액을 100% 기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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