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하직원과 비교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질문자님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대략 6%(~12백만원), 15%(12백만원~46백만원),
24%(46백만원~88백만원) ... 이런식으로 과세가됩니다.
질문자님이 46백만원,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이 12백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추가로 받는 10만원에 대해서 24%세율로 2.4만원이 과세되고,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은 15%세율인 1.5만원이 과세됩니다.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