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대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에서
쿠팡이츠같은 배달용역수입에서 경비지출의 경우
기름값, 식대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이 항목에 입력을 해야되나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나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여기에 입력할 경우
사업자번호 건수 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카드결제로 주유를 한 경우에도 여기에 입력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에 입력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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