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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