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신 부모님, 어머니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후 49일 차에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몇 년 뒤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4살때 지금의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으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을 거의 다 어머니 명의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 밑으로 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하지만 알아보니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아 법적 배우자는 없고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구.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친어머니가 만약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 가량 있다고 하면 저에게 유산 상속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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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재혼 등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작성자분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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