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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검은꼬리203
참신한검은꼬리20323.06.12

이혼 하신 부모님, 어머니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후 49일 차에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몇 년 뒤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4살때 지금의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으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을 거의 다 어머니 명의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 밑으로 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하지만 알아보니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아 법적 배우자는 없고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구.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친어머니가 만약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 가량 있다고 하면 저에게 유산 상속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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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재혼 등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작성자분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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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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