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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큰고래191
즐거운큰고래19123.10.15

재혼가정 상속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초혼이셨구 아버시사이에서도 자식이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새어머니에게

양도해주셨어요

이럴경우 아버지사후


1.새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전 상속권 아예없는건가요?

2.재혼없이 새어머니사후에는 제가 상속받나요?


아버지입장에서는 당신사후 혼자될새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짜피 새어머니 사후 제꺼라 생각하시면서

살아있는동안 마음편하게있으라고 양도해주신거같은데..

전 사실 새어머니를 못믿겠거든요ㅠ

제가 성인이된후 재혼하신거라서

아직도 아주머니라 호칭할정도로 정이없습니다.

참고로

제 가족관계떼어보면 생모가 나오고

초본에도 생모가 나오고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새어머니에 양도한 재산에대해

지금당장 욕심은없지만

먼훗날 아버지/새어머니 돌아가신후

제가아닌 다른이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건

(새어머니친정 ) 막고 십습니다



제 고민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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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새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새어머니의 재산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원래 상속분의 1/2)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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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후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후에 재혼을 했는지 여부도

    관계없이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작성자분에게 상속을 한다면

    이는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서

    작성자분이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몫을

    절반 이하로 상속 받게 되는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 한 부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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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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