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후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후에 재혼을 했는지 여부도
관계없이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작성자분에게 상속을 한다면
이는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서
작성자분이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몫을
절반 이하로 상속 받게 되는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 한 부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