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가정 상속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초혼이셨구 아버시사이에서도 자식이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새어머니에게
양도해주셨어요
이럴경우 아버지사후
1.새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전 상속권 아예없는건가요?
2.재혼없이 새어머니사후에는 제가 상속받나요?
아버지입장에서는 당신사후 혼자될새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짜피 새어머니 사후 제꺼라 생각하시면서
살아있는동안 마음편하게있으라고 양도해주신거같은데..
전 사실 새어머니를 못믿겠거든요ㅠ
제가 성인이된후 재혼하신거라서
아직도 아주머니라 호칭할정도로 정이없습니다.
참고로
제 가족관계떼어보면 생모가 나오고
초본에도 생모가 나오고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새어머니에 양도한 재산에대해
지금당장 욕심은없지만
먼훗날 아버지/새어머니 돌아가신후
제가아닌 다른이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건
(새어머니친정 ) 막고 십습니다
제 고민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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