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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제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자녀가넷인 가장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혼자 부양하기너무 힘들어 맞벌이를 권유를 해 보았지만..코로나 핑계삼아 일을 하지를 않더군요..한달에 한두번 2박3일 또는3박4일 ...이렇해 외출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가내요 심지어 부득이하게 다니던 회사 전면파업을 할때도 아내에 외출은 끈이질 안았습니다 심지어 올해봄 종합검진 받고왔는데 성병에 걸렸다면서 저를 의심하며 바람피고와서 병 옮겼다고 하더군요..결국 이혼까지 이르렀구요 아내는 아이를 무기삼아 합의해 달라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집에대한 분할포기 양육비청구..나름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명절전 급하게 빨리 써달라고해서 아이들 생각에 미안한 마음에 써 주고 시골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허나.내려가던중 각서를 공증을 받았더라구요..시골에 부모님을 만나서 보니 아버지가 무릎이 안좋아 수술을 해야만 하는실정이더라구요...가진게없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땐.....재산분할 할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참고자료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