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의하여 건축주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중간 건설사에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건설사에 대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보전조치 등의 절차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