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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사랑스러운왈라비
살짝사랑스러운왈라비

보증금 1천만원인 월세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대출에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언급은 해야할 것 같아서 은행 대출 가능 여부 문의를 넣었는데,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대출은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이라 대출이 안된다]는 실제 속뜻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집(집주인)과 계약을 맺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등기부 등본에서는 매매가 1억 초반대 오피스텔인데 근저당이 5천6백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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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은행별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최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보증금 1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 경매시 우선적으로배당받을 수 있음)에 해당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