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을 주고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입주민회의 참석 및 의결권 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수아비행위'에 해당되나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위임장을 주고 자신의 오피스텔의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민회의 참석 및 대리의결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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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위임장을 주고 자신의 오피스텔의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민회의 참석 및 대리의결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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