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허수아비 행위라는 것은 없고 허위 가장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고 관련 부동산의 관리의무 등 위임 사무를 위임하는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있어서 특히 관리 감독 의무 등의 사무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를 하게끔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인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