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64일만료로 다음계약직으로근무기간채우고실업급여수령하려하는데 계약직으로근무하기전 알바같은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