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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감동적인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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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 초에 a님께 3천원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는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후로 모든 연락 확인을 안하시고 더치트에 피해 등록을 했더니 비공개로 넘어가서요..🥹 혹 이런 경우에도 신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그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