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이사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하나요?
직원 15명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무보수여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 이 3가지 교육은 원래 대표이사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직장내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 괴롭힘 이 3가지 교육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