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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16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중에

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만 듣고 대표자는 안든는것이고, 나머지 네가지는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표자 안들어도 나중 지도점검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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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대표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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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주체이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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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다른 법정교육은 대표자 제외교육이지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표자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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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만 듣고 대표자는 안든는것이고, 나머지 네가지는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표자 포함해서 교육이수증 준비해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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