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중에
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만 듣고 대표자는 안든는것이고, 나머지 네가지는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표자 안들어도 나중 지도점검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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