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며,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단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행위 내용이 무엇이며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만 최근에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수억 원 가까이 인정이 되면서 위자료 결정 기준에 대한 법원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