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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5.21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 한 것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로 온갖 핑계를 대서 지금까지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돈도 안 갚고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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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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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 등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의 범죄로 의율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에 대한 사기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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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변제능력을 속이는 등으로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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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온갖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우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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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미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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