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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마귀51
다부진사마귀5121.04.18

채무자가 돈은 안갚을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다 했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돈을 안갚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랑은 어디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강제집행을 하면 적반하장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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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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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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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 에 따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별다른 강제집행이 용이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역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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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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