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끝난 형사 사기건 사기금액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1, 22년에 현금 사기를 총 2건 진정 후, 1건은 23.5에 최종판결, 나머지 1건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건은 이미 배상명령은 못하기도 하고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건 합쳐 사기 금액은 200만원 이하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ps. 배상명령은 그냥 서류만 등기로 해당 법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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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시거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소장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에 보내기만 해도 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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