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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따구리290
기특한딱따구리29023.06.13

판결 끝난 형사 사기건 사기금액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1, 22년에 현금 사기를 총 2건 진정 후, 1건은 23.5에 최종판결, 나머지 1건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건은 이미 배상명령은 못하기도 하고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건 합쳐 사기 금액은 200만원 이하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ps. 배상명령은 그냥 서류만 등기로 해당 법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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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시거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소장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에 보내기만 해도 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