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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nieu
sennieu23.08.26

사기꾼 1심 판결후 2심 진행중인데 민사소송

사기 피해금액 33만원입니다.

1심 판결 이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1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구요.

사기꾼은 양심도 없는지 변호사 끼고 항소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항소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2심 판결이 끝나야 진행 가능한가요?

2. 배상명령 판결이 나온 15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나머지 피해금액 18만원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3. 재판 도중 고소인 본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재판부에 변경통지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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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변경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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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5만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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