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액 33만원입니다.
1심 판결 이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1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구요.
사기꾼은 양심도 없는지 변호사 끼고 항소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항소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2심 판결이 끝나야 진행 가능한가요?
2. 배상명령 판결이 나온 15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나머지 피해금액 18만원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3. 재판 도중 고소인 본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재판부에 변경통지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