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
사기 징역 2년6개월이 나왔으며,
항소 사건명으로 배상명령 이라 조회가 되는데 배상명령에 불복한다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 할 때 이체내역들로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1년 넘게 사기 치면서
시도때도 없이 뭐사달라해서 보낸
배달음식상품권 약 3천, 그 외 선물 비용
미포함이구요.
혹시 항소에서 배상명령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취소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동종 전과에 재산 없음으로 확인되는 상황.
상대방은 이번에도 국선이고.
저는 그동안 벌어뒀던거 거짓에 속아 다빌려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