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
사기 징역 2년6개월이 나왔으며,
항소 사건명으로 배상명령 이라 조회가 되는데 배상명령에 불복한다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 할 때 이체내역들로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1년 넘게 사기 치면서
시도때도 없이 뭐사달라해서 보낸
배달음식상품권 약 3천, 그 외 선물 비용
미포함이구요.
혹시 항소에서 배상명령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취소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동종 전과에 재산 없음으로 확인되는 상황.
상대방은 이번에도 국선이고.
저는 그동안 벌어뒀던거 거짓에 속아 다빌려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항소 사건명에 ‘배상명령’이 표시되는 것은 피고인이 형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유죄·형량뿐 아니라 배상명령 부분도 자동으로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는 증거의 충분성과 피해금액 산정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손해가 명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체내역 외에 선물, 음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체내역이 피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배상명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모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전체를 재검토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형량 과다’라면 배상명령까지 불복한 효과가 생기므로 피해자는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해 배상명령 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추가로 보완하고,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배상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에 대해서 인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앞서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