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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67
온화한돌고래6724.04.17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데 앱마다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 일부가 이전 또는 다음 달과 섞여 있거나, 일 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질 경우(주 총 근무 일수는 15시간 이상이란 가정 하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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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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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1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달이 바뀌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달과 다음달 초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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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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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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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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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그 금액이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월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주가 이어지면,

    그냥 이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주5일 근로자가 4월 마지막주 2일과 5월 첫주의 3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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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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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일정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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