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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177
기발한친칠라17723.02.04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하우머치라는 앱에서 계산하는 주휴수당이랑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혹시 계산하는 방법이 알바 하는 곳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라질 일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1일의 유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게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으로 1일 근로시간을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나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합니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알바생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급이 9,620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9,620×8시간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산식은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앱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