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주가 돈 다시 줄테니 계정달라고 합니다.
계정을 공증작성하여 3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대주가 1년 정도에 시간이 지난 뒤 본인이 돈을 다시 줄테니 rpg게임 아이템 있던 그대로 돌려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계정 재판매할 생각 없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갑으로 되어있는데 을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을은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계약서 작성할 때 약속어음 이걸로 2년인가 3년동안 잡혀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