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주가 돈 다시 줄테니 계정달라고 합니다.
계정을 공증작성하여 3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대주가 1년 정도에 시간이 지난 뒤 본인이 돈을 다시 줄테니 rpg게임 아이템 있던 그대로 돌려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계정 재판매할 생각 없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갑으로 되어있는데 을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을은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계약서 작성할 때 약속어음 이걸로 2년인가 3년동안 잡혀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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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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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상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1대주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양도 양수도가 다 된 것으로 위와 같이 별다른 사유없이 양도인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