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
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으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촬영 중인걸 인지하고도 촬영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촬영 내용은 결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