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 교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사서를 발행
하지 않는 경웅 세입자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및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한 지급 내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요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내용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
에서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빌행하여 공급자
에게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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