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초기 11개 월차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연차촉진 문의
신규 입사자가 입사할때,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할 11개 월차를 입사일자에 다 지급하는 경우
연차촉진 시기를 6개월전에 11개 연차에 대해 촉진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임의로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 시점에 미리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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