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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메추리1
매끈한메추리123.03.31

공인중개사의 요구로 가계약 해지 위기가 있을 때,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월말 '급히 나가야한다'는 현 세입자 요청에 의해 물건이 하나 나왔고
매매 물건, 매매가, 가계약금 지급 방식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이 물건은 금방 나가니 가계약을 걸어둬라'는 공인중개사 제안에 따라 구두로 가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3월 말까지 입주해야 한다는 의사를 지속 전했고
부동산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기간적 여유가 있으니 3월말 넘지 않도록 노력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어서 가계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약 3주간 연락이 없다가 부동산으로부터 "가계약을 취소해야겠다. 현 세입자가 7월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게 7월 중엔 나가라했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 '3월 말까지라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고 늦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들어서 가계약을 진행했고, 7월 중에 대한 당사자(저)의 어떠한 동의나 의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7월까지 기다리기 힘드니, 배상배액을 하고 가계약을 해지해달라'' 했습니다만 부동산 측에서 7월말까지 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시에 배생배액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 달의 여유 기간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나가야 합니다..
가계약 해지 후 금액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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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위약의 특약을 정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것이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전이라서 배액 배상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러나 구체적으로 증거정황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해진게 없으면, 배액배상이 어렵겠습니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배액 배상은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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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쪽이 상대방으로 가계약금 일지라도 목적물의 지정과 합의를 이룬점을 볼때 계약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기존 계약상 말했던 3월말까지 계약을 이행할것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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