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급히 나가야한다'는 현 세입자 요청에 의해 물건이 하나 나왔고
매매 물건, 매매가, 가계약금 지급 방식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이 물건은 금방 나가니 가계약을 걸어둬라'는 공인중개사 제안에 따라 구두로 가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3월 말까지 입주해야 한다는 의사를 지속 전했고
부동산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기간적 여유가 있으니 3월말 넘지 않도록 노력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어서 가계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약 3주간 연락이 없다가 부동산으로부터 "가계약을 취소해야겠다. 현 세입자가 7월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게 7월 중엔 나가라했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 '3월 말까지라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고 늦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들어서 가계약을 진행했고, 7월 중에 대한 당사자(저)의 어떠한 동의나 의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7월까지 기다리기 힘드니, 배상배액을 하고 가계약을 해지해달라'' 했습니다만 부동산 측에서 7월말까지 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시에 배생배액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 달의 여유 기간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나가야 합니다..
가계약 해지 후 금액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