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직거래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직거래시 우선 해당목적물에 등기부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인지 확인과 갑구내 압류나 가등기 존재 여부 / 을구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을 특약에 걸어야 하고 갑구내 압류, 가등기가 있다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해당주택의 하자여부등을 꼼꼼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협의하에 계약서상 특약등을 통해 확실한 책임을 기재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