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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4.18

부동산 직거래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부동산을 안끼고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거래시 거래 당사자 둘이서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수도 있을거 같기도 한데 유경험자분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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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간 거래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직거래 방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며 거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이나 지인들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찾습니다.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현장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는 정해져 있는 표준 양식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권리관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권리관계와 부동산 하자 등의 체크를 특히 신경써서 매수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인 및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소재지 해당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시 협의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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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임대인)은 네이버 카페, 당근등에 물건을 올립니다.

    매수인(임차인)은 해당 플랫폼들을 보고 매도인과 연락해서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정도의 문제가 있겠지요.

    또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을만한 특약이나 그 집 또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모른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고 다 위험한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개 거래보다는 위험도가 있긴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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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그큰금액을 직거래로 하신다는건 위험합니다

    왜만하면 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을 잘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는 잘아시거나 서로가 믿는 분들이 하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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