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4월말 퇴사로 사직서를 적어놓았으나 개인사정으로 5월 초쯤으로 변경해야할거같습니다
1. 이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려도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을까요?
2.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에게 변경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일자 변경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에서 수리 한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