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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통쾌한도롱이58
통쾌한도롱이58

23년2월28일 퇴사시에 24년에 23 년말정산때 신랑앞으로 부양가족으로 편입되는건가요

5 년 유치원 보조교사로 재직하다 2월28일

퇴직예정인데요

년말정산은 다음해에 남편앞으로 등재되는건가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월 200 만원 미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퇴사 후 2023년도에는 더 이상의 소득이 없어 1월, 2월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하인 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적용받을려고 하는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3년 2월 28일자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남편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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