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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매출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또한 상가 주인에게 부가세 포함 월세를 5번 지급한것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합니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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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해주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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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경우 매출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월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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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신고는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무실적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년 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1월 25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신고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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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면,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 매출 실적이 전혀 없을 때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가 임대료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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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매입 등 실적이 있는 것만 신고하면 되며, 매입만 있는 경우는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경우

    신고에 반영하고 환급계좌번호를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 건물주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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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매출이 없고,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반기 (7월 - 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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