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친권, 양육권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합의하에 나눠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헤어져도 각각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에 의하여 혼인 중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방에게 지정되는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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