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협의이혼으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작년에 돌아가셔서 전처장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재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주었고 전처에게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 후 3달동안 전화 및 문자 답장도 거의 없고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아이를 본인집에서 잠깐동안보고 가라고 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저는 전처가 그럴때마다 만나는 장소 및 일시는 정하고 법원에서 정한 시간은 내시간이니 저와 아이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면 전처는 그럴때마다 만나는장소 및 시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며 계속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친권 및 양육권이 자기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저에게 면접교섭권 제한 및 거부해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저는 전치에게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 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면접교섭방해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면접교섭방해에 따른 이행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유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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