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협의이혼으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작년에 돌아가셔서 전처장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재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주었고 전처에게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 후 3달동안 전화 및 문자 답장도 거의 없고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아이를 본인집에서 잠깐동안보고 가라고 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저는 전처가 그럴때마다 만나는 장소 및 일시는 정하고 법원에서 정한 시간은 내시간이니 저와 아이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면 전처는 그럴때마다 만나는장소 및 시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며 계속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친권 및 양육권이 자기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저에게 면접교섭권 제한 및 거부해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저는 전치에게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 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면접교섭방해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면접교섭방해에 따른 이행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유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