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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까마귀208
온화한까마귀20823.02.02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가입기간에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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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입도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인정 됩니다.

    단, 공공주택 청약시 미성년일때 납부한 횟수는 24회가 초과되도 24회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은 나이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만, 효력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17세부터 가입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아이들 자금을 모아주는 적금형식으로 많이들 일찍만들어주나, 현재와 같은 예적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은 실효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7세로 알고 있습니다 (고1)

    다만, 17세부터 19세까지 납입해봤자 결국 청약점수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