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없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 x 2%)를 납부하지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신다면 사업 첫해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