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매출은 아직 0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스튜디오를 대여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어보고는 발행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이고 환급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얻는 이득이 있나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도 7월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변경 내용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https://withdandi.tistory.com/m/113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 심지어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나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그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는 가정 하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없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 x 2%)를 납부하지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신다면 사업 첫해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는 아니고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