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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홍여새47
매끈한홍여새4721.07.28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매출은 아직 0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스튜디오를 대여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어보고는 발행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이고 환급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얻는 이득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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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도 7월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변경 내용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ithdandi.tistory.com/m/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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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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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나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그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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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없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 x 2%)를 납부하지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신다면 사업 첫해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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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는 아니고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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