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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돌고래2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A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때는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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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합니다. 직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회사 기간 까지 합산되겠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4년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수나 일수를 산정합니다.
직계가족 등 제한 사유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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