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위한 기준이 충족될까요?
1. 13개월 정도
A 직장에서 직원으로
주 5일 휴게시간 30분 포함 8시간 근무했고
퇴직 후 B 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 5일일하고 있습니다.
(B 직장에서는 고용산재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만약에 B 직장에서 4개월 뒤 다시 계약을 원했을 때
거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2. 네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 사업장을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났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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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