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위한 기준이 충족될까요?
1. 13개월 정도
A 직장에서 직원으로
주 5일 휴게시간 30분 포함 8시간 근무했고
퇴직 후 B 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 5일일하고 있습니다.
(B 직장에서는 고용산재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만약에 B 직장에서 4개월 뒤 다시 계약을 원했을 때
거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