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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고래59
보람찬고래5920.09.02

결혼할 때 1원 한 푼 안 보탰던 남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5년차입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모아둔 돈은 커녕 빚만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2억3천짜리 전세로 마련했고, 살림살이를 채우는 것도 다 저희 친정 쪽에서 도와줬습니다. 당연히 남편 빚도 제가 갚아줬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결혼한지 5개월 후 즈음부터 남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일하게 했고요. 그때부터 생활비는 저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차 땐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쭉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남편의 잦은 폭언,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는데도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 명의로 돼있는 집이나, 제가 제 명의로 들어 놓은 적금 등도 다 나눠가져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벌자마자 쓰기 바빠 따로 저축해 둔 돈이 없거든요.. 둘 다 빚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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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즉, 결혼 생활 초기의 생활자금 거의 대부분을 질문자가 부담하고 관련 재산 역시 모두 질문자 측의 소유임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남편이 생활비 등의 부담을 한 경우 이후에 형성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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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은 낮은 비율이지만 남편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혼 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비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에 이른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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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혼인초부터 경제력이 부족했으나 혼인기간 경제력 유지 또는 재산감소에 기여한 면이 있어보여 배우자에게도 일정부분 기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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