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결혼할때 돈이 없어 3천만원 정도
나머지는 제가 해서 8천짜리 전세를 구했고
그 이후에는 남편이 반대를 하도 해서
몰래 청약에 당첨되서 15억 시세입니다
결혼중에도 주식으로 몇번을 돈을 막아주고 했었고
그대신 일은 꾸준히 해서 월급은 갖다 주었습니다
저도 물론 아르바이트나 틈틈히 육아하며 돈을 벌긴 했지만
남편보다는 적은 수입이였구요
저 상황에서 이혼시 가져가는 비율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부담한 역할이나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당시에 질문자님이 가져온 재산이 많으나 남편의 수입이 주된 생활비용이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5:5 또는 6(질문자님):4(배우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