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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기간제 계약서의 만료일 명시와 관련된 관행적인 기준과 예외 사항에 관해 알려주세요.

기간제 계약서의 만료일 명시와 관련된 관행적인 기준과 예외 사항에 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간제 계약서 작성 시, 만료일 명시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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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를 반드시 적습니다.

    그럼에도 위수탁 계약 해지 등 특수성이 있다면, 해지 시로 기재하고

    위수탁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대략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을 둔다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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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간 만료일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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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면 되고, 만료일의 명시에 대한 관행적인 기준이나 예외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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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라면 당연히 계약만료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행적 기준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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