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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기간제 계약서에서 계약 만료일 명시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기간제 계약서에서 계약 만료일 명시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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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일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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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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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만료일의 명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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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니 계약만료일을 명시하는 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지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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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근무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종료일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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