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비를 내는것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엄연히 돈이 나가는건데 소득으로 안 잡히면 그럴거 같은데 연말정산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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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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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비를 낸 것으로는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회비 혹은 비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지출은 연말정산 대상 지출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또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대한적십자사 적집자회비 포함)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비를 받은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