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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0.12.22

연말정산할때 세대주 분리가 더 나을까요?

저는41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620000원 내고 있는데 세대주 분리를하면 40%공제가 된다고해서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연말정산할때 70세이상(?)

동거인,국가유공자 아버지등등으로 작년에 29만원정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제 받는게 크다면 세대주

분리를하는게 나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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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세법적으로만 보면 적용가능한 소득공제는 적용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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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총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절감됩니다.

    즉 162만원 x 40% x 세율(25.4% 가정) = 164,592원만 세액절감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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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경우 그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공제되는 소득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당연히 세대주가 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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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청약저축액 240만원을 한도로 40%가 소득공제가 되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 중 1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주가 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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