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는 1심재판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이고, 보석신청은 구속의 집행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허가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석방지휘를 내리게 되는바, 보석결정이 밤늦게 나왔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석결정이 나온 날에 석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