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거대한알파카27
거대한알파카27

특수상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하고 보석신청 해놨는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번주 목요일 특수상해로 1년6개월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하고 보석신청은 해놨다는데 자세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 항소랑 보석신청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2. 항소랑 보석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고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이고

      보석은 임시적으로 출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이 인용되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는 1심재판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이고, 보석신청은 구속의 집행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허가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석방지휘를 내리게 되는바, 보석결정이 밤늦게 나왔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석결정이 나온 날에 석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