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측이 이전에 제공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적인 반환 의무가 있나요?
상대방과 연인 관계 유지 기간 약 4년.
그중 최근 2년 간 한달에 15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음.
본인은 수험 생활 중이었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방이 먼저 생활비 제공을 권유하여 받아들였음.
이때, 향후 혼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양측간 있었음.
그러다 최근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대는 상호간 혼인을 전제 하에 그간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으면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요.
연인 관계 종료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바람)
이때, 본인은 그간 받은 생활비를 상대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기간 중에 주고받은 돈의 경우에 차용증 등이 없는 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 등 반환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 지급된 생활비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혼인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생활비로 명시하여 지급해 온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올려둔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