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측이 이전에 제공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적인 반환 의무가 있나요?
상대방과 연인 관계 유지 기간 약 4년.
그중 최근 2년 간 한달에 15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음.
본인은 수험 생활 중이었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방이 먼저 생활비 제공을 권유하여 받아들였음.
이때, 향후 혼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양측간 있었음.
그러다 최근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대는 상호간 혼인을 전제 하에 그간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으면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요.
연인 관계 종료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바람)
이때, 본인은 그간 받은 생활비를 상대에게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