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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테리어239
즐거운테리어23923.07.13

1세대 실비 보험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년에 실비 가입을 했으니 아마 1세대 실비로 보여집니다.

보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허리 삐끗하여 한의원에 통원을 했는데 3일 치 금액이 전액 다 나왔습니다.(입원이 아니라 통원 입니다)

-. 물론 치료비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일 에 만원

청구할 때 화장실 미끄러워 넘어지는 순간 허리 삐끗 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통원은 5천원이라도 제외하고 나오던가 아니면 한의원이라 나오지 안을꺼라 생각했는데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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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 담보는 상해로 치료시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질병통원은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하지만 상해의료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상해일때 병원.한의원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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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전에 가입하신 손해 보험사 실비라면

    100% 보장 받는 보험입니다. 다만 질병 통원만 5000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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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없이 100%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00% 보상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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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2003년 10월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손해보험 상품이 통원비 공제가 없는 상품을 팔았기에 이걸가입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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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비보험은

    상해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그리고 일반상해의료비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일방상해의료비 특약이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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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는 다른 세대 실비와는 다르게 100%보상입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높아 갱신때 많이 비싸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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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100%실손이라고 그렇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약재비 5천원을 제외하곤 병원 진료비를 전액 다 보장받는 보험상품입니다.

    반면에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단점은 있는 실손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면 계속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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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약관을 살펴보아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품명 말씀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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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청구는 자기부담금 5천원 발생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 담보로 가입중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체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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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 마다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회원님이 청구하신 1시대 실손은 상해의료비라고 하여,

    다쳐서 병원에가서 진료시 자기부담금 없이 100%보장이 되는 상품이어서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이 되신 내용이세요.

    치료받는 한도 횟수가 정해져있으니, 병원 진료시 이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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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통원의 경우 5천원이 공제되는데 가끔 전액 지급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봤더라도 급여치료라면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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