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연말정산시 반환액 산정 방법 문의
회사 연말정산할때 환급액은 윈천징수금이상으로 지출을 해도 더이상 환급해주지 않는가요?
자영업자는 원천징수가 아니니 사용한만큼 결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기존에 중간예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