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초등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서로 놀리다가 도망가고 붙잡고 하다가 발목의 뼈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놀리고 도망간 아이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목이 골절 되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일배책에서 면책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하기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놀리고 뛰어가는 아이를 잡으러 다친 아이가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을 치다가 밀었거나 붙잡고 하는 몸싸움 중에 발목을 다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놀리고 도망간 아이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되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단순 놀리고 붙잡고 하는 놀이를 하다가 누군가가 놀리고 쫓아가다 다친것이라면,
놀린아이에게 법률상 과실이 있다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보다는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로간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